2020년 5월 18일 월요일

수십억원을 쉽게(?) 버는 방법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 아예 0%인 나라들

오늘 이런 기사가 있네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던 사항들인데요.


자산가들, 고소득자들 입장에서 한국의 세금부담은 절대 낮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세, 증여세 등까지 고려하면, OECE 국가들은 물론, 세금이 쎄다는 북유럽 국가들 뺨칩니다.


이에 대해서 예전에 정리한 글들이 있으니 참고들 해보세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러한 과도한 상속세, 증여세 등의 부담을 합법적으로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해외 영주권, 시민권 등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비거주자가 되는 방법뿐이에요.


 
 

또한 자녀들에게 주요 복지선진국의 영주권, 시민권을 물려주는 것은, 자녀 1인당 최소 자산 수억원씩을 물려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가치, 즉 삶의 질, 더 큰 세상의 다양한 기회들까지 고려하면 그 계산은 더욱 더 커지구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읽어들 보세요.


그리고 요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2019년 한 해 동안 해외 주식이나 해외 부동산 투자해서 양도소득, 배당소득 등 발생한 분들이 꽤 많으실거에요.


현재 2020년 기준으로는 미국 주식시장 등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좀 하락한 상황이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는 대박 내신 분들 엄청 많거든요. ^^


지금 이거 세금 신고하시느라 증권사, 세무사 찾아다니시면서 골치 아픈 분들 있으실텐데요.


해외 어떤 나라들은 이러한 미국 주식투자 배당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물론 아예 소득세, 법인세 자체가 없는 나라들도 있답니다.


이런 나라들에 거주허가를 받고, 법인 설립한 후에, 법인을 통해서 투자행위를 했다면... 그리고 비거주자로서 몇가지 조건들을 맞춘다면, 한국에 굳이 양도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금을 합법적으로 내지 않아도 될 수가 있어요.


Sammy의 블로그를 잘 찾아보세요.


이미 이런 정보들이 다 공짜로 올라와 있답니다.


돈을 버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줄이는 것,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들도 자산관리의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랍니다.


특히 어느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해보세요.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이상의 돈을 큰 고생하지 않고서 버시는 셈이 될겁니다. ^^


'Sammy의 이민자료실' 운영자 Sammy



애플의 주가가 2019년 1월 첫째주에 대략 150불로 시작해서 2020년 12월 31일에 300불 정도로 마감했어요. 이 차익을 실현했다면, 수익률이 무려 100%죠. 10억 투자한 사람이 20억으로 자산을 불린 것입니다. 배당소득은 아예 계산에 넣지도 않고서요. 그런데 한국에서 여기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면요. 10억에 대한 약 20%, 즉 2억원은 한국에 세금으로 또 내셔야 해요. 반면에 이러한 양도소득세가 없는 나라에서 직접 미국 애플 주식에 투자했었다면, 2억원을 더 벌 수 있는 것이구요.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들이 되시나요?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