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0일 월요일

 

요즘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것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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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몇가지 합법적, 혹은 편법적(?) 조세저항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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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알려드리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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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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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절세 테크닉을 다 발휘해서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적게 내도록 공부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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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세금공제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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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라서 디테일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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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보면,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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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 국민운동 정도 반항을 해보려면, 이 정도 공부는 필수라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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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전으로 세금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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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한국에서 합법인지 불법인지 실제로 가능한지는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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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들에서는 국민들이 국가와 정부 세금의 부당함에 항의하고자 할 때, 통상 동전으로 다 바꿔서 세무서에 직접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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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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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어떤 상품, 서비스를 구매할 때마다 10%의 부가세가 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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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이런 소비 자체를 줄여버리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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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가세를 안내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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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 결제를 최대한 한다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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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아예 물물교환을 좀 더 생활화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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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파인 내가 너희 집 아이들 영어 가르쳐 줄테니, 공돌이 출신인 네가 우리집 아이들 수학을 가르쳐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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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병 경력의 내가 너희 집 저녁을 차려줄테니, 운전병 출신인 너는 우리집 자동차 세차를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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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 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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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간단하게 서로 학원비, 외식비, 세차비를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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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서민들끼리 서로 돕는 최선의 방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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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자들끼리의 연대의식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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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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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이야기인가 싶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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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실제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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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월급 대신에 자동차 리스로 받는 방법 등이 선진국들에서는 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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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고용주와 직원들이 조금만 협조를 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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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월급의 일부를 자동차 리스료로 돌려서, 법인 자동차를 제공해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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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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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비, 감가상각, 운영비 등은 모두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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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설계한다면 회사 법인세도 줄이고, 직원 갑근세 및 4대 보험료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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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보다 사장님들이 적극 나서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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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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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확실한 조세저항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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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나는 이 나라에의 불평 부당한 세금 제도를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외로 이민을 진행함으로써 아주 합법적 조세저항을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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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외의 어떤 나라들은 세금을 매우 적게 낼 수 있는 경우도 흔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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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선진국들인데도 특정 명목의 세금들이 한국에 비하면 사실상 0%에 가까운 경우들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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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미 법인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낮은 나라들에 대한 정보를 블로그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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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효과적으로 조세저항 국민운동에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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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my의 이민자료실' 운영자 Sammy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이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라는 것은 다들 아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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